많은 분들이 “1세대 2주택이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2025년 세법 기준으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입니다. ■ 일시적 2주택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단,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부동산거래관리과-458, 2011.06.03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해당하는
NH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전략 고객선택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사용할 계산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보다 전략적인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선입선출법만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했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이동평균법도 선택할 수 있게 돼 고객의 세금 전략에 보다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수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이동평균법은 주식을 매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전체 매수 단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이처럼 계산 방식이 달라도 거래 조건이 동일하다면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양도차익은 같기 때문에 절세 전략은 가능하되 탈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NH투자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소급 적용되지만, 이후 다시 선입선출법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재경 N
지난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주택을 양도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구분되므로,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거주용 주택을 양도할 경우 통상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사업용 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실제로 거주 중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사업용 주택이 몇 채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시세가 크게 올라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할 상황이라면,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거주용이 아닌 주택들만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하면,거주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