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글로벌 부동산 중개기업 eXp Realty의 한국법인인 이엑스피코리아 부동산중개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해외 투자자와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포함한 종합 금융·부동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필수적인 외화 송금, 세무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엑스피코리아 부동산중개법인은 30여 개국에 걸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해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국내 금융기관과 글로벌 부동산 중개망의 협력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손님이 국내외에서 부동산을 보다 편리하게 거래하고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입자 A는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고, 집주인 B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A의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했습니다. A는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갈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법령상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세입자에게 해당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1998.7.1. 선고 97나55316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출한 중개료는, 구 세입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없는 이상, 구 세입자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를 나간 사정만으로도 구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물론,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거하는 것은 세입자의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해제 사유가 아니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