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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책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가상자산 주석공시 의무화

불투명한 가상자산 거래·보유 정보 투명성 강화
가상자산 발행·보유·사업자에 관련정보 공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회계기준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는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 관련 신뢰성 있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에 모두 적용됩니다.


먼저 가상자산 발행회사는 앞으로 가상자산의 발행 규모와 유형, 특성, 관련된 위험 등 일반정보를 비롯해 가상자산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인식 등 회계정책,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Reserve)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보유정보 및 사용내역(물량 포함)까지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일부 정보가 백서(White-paper)에 공시돼 있지만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처입니다.


이와 함께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가상자산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물량 포함)를 기재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선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해킹 등 물리적 위험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 등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2024년 분·반기 재무제표를 통해 비교표시되는 2023년에 대한 주석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취합한 통계를 보면 가상자산을 발행한 주요 5개 상장사(카카오·위메이드·넷마블·네오위즈홀딩스·다날)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주요 가상자산은 총 10종입니다.


지난해까지 유상매각한 가상자산은 8종, 총 7980억원이며 유상매각 후 수익을 인식한 금액은 3건, 총 1126억원이었습니다.


발행 후 유상매각이나 무상배포 등 유통되지 않은 내부유보 물량은 254억개로 총발행물량(310억개) 대비 81.7% 수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상장사가 보유한 제3자 발행 가상자산의 시장가치는 지난해말 기준 2010억원으로 보유중인 가상자산 중 카카오가 발행한 클레이(KLAY)의 시장가치 비중이 556억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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