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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책

‘제 4이동통신사’ 등장하나?…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 방안 담겨
신규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성장 지원나서
추가지원금 한도 15%→30% 조정

 

정부가 통신시장의 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통신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습니다.

 

경쟁촉진 방안에는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이 담겼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규 통신사업에게 28기가헤르츠(㎓)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700메가헤르츠(㎒) 또는 1.8기가헤르츠(㎓)대역 '앵커주파수'를 함께 할당합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6G 예상 일정을 고려해 5년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진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초기 진입 부담을 고려해 점증 분납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신규사업자는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 세액공제, 단말 유통 등도 지원합니다.

 

알뜰폰 사업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하고 통신 3사의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합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합니다.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중소 사업자가 통신설비 설치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가 도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지난 9월 일몰된 바 있습니다.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해 자체 설비를 갖췄거나 가입자가 많은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선구매할 경우에는 할인 폭을 확대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재 통신 3사는 알뜰폴 시장의 50% 초과금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차 회선이 포함돼 시장 점유율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향후에는 차량용 회선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요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5G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단말 종류 상관 없이 LTE,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전망입니다. 기존 통신사향 5G 단말의 경우에는 5G 요금제에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통신3사가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고,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 요금제 비교,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규정한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통법 개선 방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약정 기간 내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 완화를 위해 2년 중심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1년 단위 중심으로 개편 될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역 네트워크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5G 공동망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28㎓ 대역의 경우 기존 통신 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와이파이, 산업용 5G 특화망, 신규 사업자로 이용처를 다양화할 전망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다"면서 "근본적인 통신시장 경쟁구조를 개선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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