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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엇갈린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전…삼성생명 2심서 승소

1심 "설명의무 다했다 보기 어려워"
2심 "연금액 산정 관련 구체적 설명"
전체 최대 1조 분쟁에 여진 이어질듯

 

보험 가입할 때 목돈을 한번에 내면 보험사가 이 돈을 굴려 그 수익 일부를 매달 연금처럼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은퇴후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하다.

 

금리 하락에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 준다는 입소문에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일종의 저축성 보험인 '즉시연금'이다.


하지만 즉시연금 상품 유형 중에서도 일정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은 2017년 매달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한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확전됐다.


23일 법원에서 즉시연금과 관련한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박형준·윤종구 부장판사)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관건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이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지만 가입자 측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문구만으로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공시이율 적용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약관 내용도 가입자 주장과 같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관에 공제 관련 내용은 없지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 없다는 업계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원심과 항소심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까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소송에서 다툰 금액은 6억원가량이지만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다른 보험사까지 포함하면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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