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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융권 1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인정
신뢰성·보안성·편의성 갖춘 인증서비스로 생활·금융 연결성 확대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 제도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은 홈텍스 등 공공분야 전자서명사업,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부터 금융보안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총 189개 항목에 대한 서면 현장평가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성을 인정받아 금융사 중 가장 먼저, 전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는 NHN페이코에 이어 두 번째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

 

신한은행은 인정 획득을 기점으로 신한은행 인증서비스(신한 Sign)의 사용 범위를 민간 사업자 및 공공 기관으로 빠르게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통합인증 과정에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을 받은 인증서가 필요해 신한은행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장 공략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 Sign은 신한 쏠(SOL)에서 30초만에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며 본인인증 또는 전자서명 필요 시 간편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지문, Face ID)으로 손쉽게 인증을 처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은 고객을 금융서비스로 이끄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자서명법 개편으로 인증시장이 개방된 만큼 신한은행 서비스와 고객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며 “앞으로 생활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 사이에 연결성을 높이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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