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이 도로 내 사유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매수를 추진합니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2025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매수는 도로 내 사유지로 인한 민원 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상·하수관 및 도시가스관 등 기반시설 매설과 도로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매수 대상은 기장군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위치한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입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부지나 개인 개발 목적의 진입도로 등은 제외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토지는 감정평가 후 협의매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종복 군수는 “이번 협의매수를 통해 각종 도로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