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기장군수가 부산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 군수는 15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조례 개정안을 결사반대하며, 주민 의사를 무시한 부산시의 일방적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됐던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관련된 권한을 부산시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군수는 조례가 통과될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될 우려가 크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 군수는 “이 조례는 부산시가 행정 편의를 위해 기피시설을 지역에 강요하려는 시도”라며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해당 구·군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정 군수는 부산시의회를 방문해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장과 안성민 의장을 만나 개정안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조례안의 부결을 강력히 촉구하며 주민 의사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