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6개 법령 일부개정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통령령안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해 신용협동조합법, 농협·수협 구조개선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등을 포함하며 입법예고는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부보금융회사와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동시에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이후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일반예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1억원 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해외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의 예금자 보호망을 마련하고 금융시장 안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나누어 맡기던 불편이 줄고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향 조치에 따라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위는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협력해 자금 이동 상황을 살피고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할 상시점검 TF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예금이 유입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이 무리한 대출로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2금융권 리스크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부 금융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추진하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안건이 계류 중입니다.
예금보험료율도 조정됩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별 경영 상황을 평가해 은행 0.08%, 저축은행 0.40% 등의 보험료율을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향으로 금융권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며 새로운 보험료율은 오는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상향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부분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6개 시행령 공동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를 신속히 정리하고 연체율 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