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경남도 표준지 공시지가 5.61% 상승

  • 등록 2016.02.22 13: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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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상승률 4.47%보다 1.14% 높아


(미디어온) 경상남도는 도내 59,385필지에 대한 2016년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는 23일자로 공시된다고 밝혔다.

경남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5.61%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도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 7.05%보다 1.44% 감소하였고,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4.47%보다는 1.14%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산정한 것으로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산정할 개별공시지가와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도내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밀양시(9.81%), 함양군(9.7%), 산청군(9.43%) 순으로 높았으며, 창원시 마산합포구(2.92%)가 가장 낮았다.

201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 가장 큰 상승원인이며,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통과 창녕 고속도로 나들목 신설계획 등 기반시설 확충, 밀양 나노국가산업단지와 창녕 대합일반산단 등 개발사업 활성화, 밀양·산청의 전원주택 개발붐,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토지가지 상승 등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kais.kr/ realtyprice) 및 표준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도내 390만필지 개별공시지가는 2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열람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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