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 안내

  • 등록 2016.02.19 0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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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온) 고성군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 확대된 기준의 가축분뇨시설 설치 신고를 오는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염소, 산양, 메추리’ 축종이 가축에 새로 포함됐고, 방목시설 규모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이 새로 추가됐다.

‘염소, 산양, 메추리’ 가축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규모가 200㎡이상인 경우와 방목시설 중 돼지 36마리 이상, 소ㆍ젖소ㆍ말 9마리 이상, 닭ㆍ오리 1500 마리 이상, 양ㆍ사슴 50마리 이상일 경우 가축분뇨 배출 시설설치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포함된 축사를 운영 중이라면 올해 3월 24일까지는 필히 설치신고를 해야 하고, 다음해 3월 24일까지 반드시 적법한 처리시설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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