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 운영

  • 등록 2016.02.18 1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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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읍면순회 상담으로 건축 궁금증 해소


(미디어온) 서천군은 건축 행정서비스 제고 및 군민의 행복도 향상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 3월부터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천군은 주민들의 건축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관계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 상담반을 구성해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지정 읍·면사무소를 순회한다.

민원상담은 소규모 주택 신축뿐 아니라 건축공사로 인한 진정민원,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소규모 증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등 관련법령이 다양하고 복잡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을 위해 서천지역 건축사회와 연계해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 신청서,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등 간편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접수·처리를 통해 군청 방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조정환 도시건축과장은 “작년에는 13개 읍면을 순회하여 총 87명이 상담서비스를 받은바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았다”며, “복잡하고 난해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도움과 이해를 돋고 주민들의 경비와 시간을 절감하는데 톡톡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bijung@mizh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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