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되나…국회서 LH법 개정안 재발의

  • 등록 2025.06.13 1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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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알 권리 vs 사회적 갈등 논란
황운하 의원, 분양원가·자산평가액 의무공개 추진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분양주택의 분양원가와 자산평가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LH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 및 자산 평가액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LH의 비공개 관행으로 인해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과거 김헌동 SH공사 전 사장은 서울 고덕강일지구에서 SH공사 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며 LH도 동일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가 제한되지만, 공기업은 시민의 알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번 개정안의 배경입니다. 정치권에서는 2022년에도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LH는 이에 대해 시장 혼란과 영업비밀 침해 우려, 지역 간 갈등 조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원가 수준에서의 분양 압력이, 지방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 책정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과 분양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해영 기자 to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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