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분양주택의 분양원가와 자산평가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LH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 및 자산 평가액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LH의 비공개 관행으로 인해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과거 김헌동 SH공사 전 사장은 서울 고덕강일지구에서 SH공사 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며 LH도 동일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가 제한되지만, 공기업은 시민의 알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번 개정안의 배경입니다. 정치권에서는 2022년에도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LH는 이에 대해 시장 혼란과 영업비밀 침해 우려, 지역 간 갈등 조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원가 수준에서의 분양 압력이, 지방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 책정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과 분양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