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발생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거래 유형이나 면적,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선 사전에 취득세를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취득 유형별 세율
주택의 유상 취득 시 취득가액과 주택 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외 기타 유형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실제 사례별 취득세 계산
구체적인 취득 상황에 따른 세금 부담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5억 취득 : 85㎡ 이하 : 5억 x 1.1% = 550만원 / 85㎡ 초과 : 5억 x 1.3% = 650만원
• 아파트 7억 취득 : 85㎡ 이하 : 7억 x 2.2% = 1,540만원 / 85㎡ 초과 : 7억 x 2.4% = 1,680만원
• 아파트 10억 취득 : 85㎡ 이하 : 10억 x 3.3% = 3,300만원 / 85㎡ 초과 : 10억 x 3.5% = 3,500만원
• 아파트 증여 : 10억 x 4% = 4,000만원 (면적 무관)
• 아파트 상속 : 10억 x 3.16% = 3,160만원 (면적 무관)
• 오피스텔 2억 취득 : 2억 x 4.6% = 920만원
• 상가 30억 취득 : 30억 x 4.6% = 1억 3,800만원
• 토지 10억 취득 : 10억 x 4.6% = 4,600만원
3. 납부 기한과 유의점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하루 0.03%씩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무사를 통한 명의이전은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셀프등기의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예: 미성년자, 전업주부)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조사하며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삼보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김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