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급격한 자금이동(머니무브)이나 과도한 수신경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돼 관계기관과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했음에도 여전히 여건이 어렵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동성이나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밀착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와 자금 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업권 간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로는 유출될 수 있어 각 기관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합별 예수금 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중앙회가 우선 자금지원을 하고,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권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새로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되지 않도록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 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 조합이 무리한 수신경쟁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부실채권 정리와 연체율 관리 등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과 유동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