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의 약 2200개 단지, 49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지역에 대해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체 구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주택 거래는 2년간 실거주 목적만 허용돼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도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추가 지정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역시 시장 과열이 진정될 때까지 규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의 대출 취급을 점검합니다. 또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관련 대출에 대해 금융권의 엄격한 심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도 기존 7월에서 5월로 앞당겨 시행되며,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도 과열을 부추긴다고 판단될 경우 금리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주택가격의 이례적 상승과 그 확산 움직임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팀장은 “이번 규제가 24일부터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단기간 내 거래 급증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