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카카오페이로 ‘보험료·대출원리금’ 납부 가능

  • 등록 2021.06.14 17: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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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대출 연체 방지 기대

 

교보생명이 카카오페이로 간편 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

 

14일 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윤열현·편정범)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를 통해 보험료와 대출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은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납입해야 할 보험료와 대출원리금을 확인하고, 카카오페이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 외에 대출원리금 상환까지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보생명이 업계 최초다. 

 

교보생명 고객이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 납입현황을 확인하고, 간편인증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보험료나 대출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미납·연체건에 대해 문자나 우편,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 후 납부까지 바로 이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거나 대출이 연체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청구서 발송부터 미납 확인·납부까지 한번에 이뤄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나 원리금 증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보생명 고객이라면 교보생명 고객PLAZA나 FP지점, 콜센터를 통해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안내 대상은 유지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개인대출(신용·담보대출 등) 원리금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청구서 도입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시 고객 편의성과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나 대출 연체를 최소화해 고객보장 혜택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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