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절차를 전면 모바일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채무조정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카카오뱅크 앱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ARS·팩스 기반 방식보다 접근성이 높아져 연체 고객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무조정은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에 근거한 권리로, 3000만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고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원금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조건 변경, 채무 감면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카카오뱅크는 전담 조직을 통해 1대1 상담을 제공하며 원활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119플러스대출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폐업지원 대환대출 등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해 고객의 재기를 돕고 포용금융을 확산하겠다”며 “동시에 자산 건전성 관리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