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다시 허용…1주택자 특례 혜택

  • 등록 2025.07.01 11: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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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오피스텔 단기등록 임대제 부활
종부세·양도세 혜택으로 공급 확대 기대

 

정부가 빌라,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한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약 5년 만에 다시 시행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달 4일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해 6년 단기등록임대가 허용됩니다. 지난 2020년 8월 단기 민간임대 폐지 이후 약 5년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임대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변화로 1주택자도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해 6년간 단기임대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건설형) 중과 배제 등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아파트 단기임대 등록이 가능한 공시가격 기준은 건설형은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 원 이하·비수도권 2억 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이 서민 주거 사다리로 자리 잡아 국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제해영 기자 to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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