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억 원대 규모의 LH 감리용역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된 17개 건축사사무소의 첫 공판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1차 공판을 오전 10시에 진행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KD엔지니어링,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엠이엔지건축사사무소,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 주요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출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총 92건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참여 또는 불참 방식으로 조직적인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5월 성남시의 식당에 모여 124개 공구 중 65개 공구를 A4용지 5장에 균등하게 나눈 뒤 제비뽑기로 낙찰자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주관사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들러리 입찰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달청 발주 입찰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담합이 이루어졌으며, 2022년 5월부터는 세 팀으로 나뉘어 입찰 참여 여부와 낙찰 대상자를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을 통해 수주한 계약 총액은 약 5567억 원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건을 적발하고, 총 20개 업체 중 17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대표자 및 개인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