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부터‘교원 자율연수휴직제’시행

  • 등록 2016.02.22 16:28:20
크게보기

휴직기간은 1년이고 재직기간 중 1회, 10년 이상 재직한 교육공무원은 신청 가능


(미디어온)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3월 1일부터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2016년 1월 27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새로 신설된 휴직 제도로,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공무원 연금법 제23조에 따름)인 교육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은 본인이 희망하고 소속기관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자율연수휴직의 허가는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추천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여부의 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재직경력으로 인정은 하지 않으며, 호봉승급에서도 제외 된다. 또한, 보수(봉급,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전화 초등 031-249-0155, 중등 031-249-0229)로 문의 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이범희 교원정책과장은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교육공무원이 학습ㆍ연구의 자기개발과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시행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휴직 교원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의 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세일 기자
Copyright @2018 블록핀(BLOCK FIN)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5384/ 등록일: 2018년 09월 08일/ 제호: 블록핀(BLOCKFIN)/ 발행인 문정태 ·편집인: 제해영,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8년 09월 26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제해영 Copyright © 2018~2024 블록핀(BLOCKFIN) All rights reserved. / 블록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