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어업 막는다…「어구관리법」 제정안 현장 설명회 개최

  • 등록 2016.02.22 15: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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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월 22일∼3월 28일 어업인 등 대상 9개 시·도에서 개최


(미디어온) 해양수산부는 「어구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22일부터 3월 28일 전국 9개 시·도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에 대해 사후 수거위주의 어구정책에서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생애주기별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바닷속에 방치된 폐어구에 물고기 등이 걸려죽는 유령어업은 전체어획량의 약 10%를 차지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3천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단계부터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어구 생산·제작업 등록제 도입 △ 친환경 어구 인증제 개선 △ 새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량 신고제 도입 △ 폐어구 수거 명령 및 폐어구 처리업체 지정 △ 폐어구 선상 집하장 확충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어업인 등 관계자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어구제작업체 및 어업인 등이 제시한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현장 설명회가 어구관리법 제정의 불가피성에 대한 어업인 이해를 돕고 폐어구 등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정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바닷속 폐어구로 인해 생기는 유령어업피해와 해양생태계훼손 및 해양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26일 생애주기별 ‘어구관리 정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강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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