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상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신청 접수

  • 등록 2016.02.19 1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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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까지 읍면동 신청, 초저리 0.9%이율로 지원


(미디어온)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상반기 융자지원 규모는 994억 원이며, 융자지원 조건은 연리 0.9%에 운전자금은 2년이내 상환하면 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6회) 균분상환 하면 된다.

융자한도액은 △농어가 3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생산자단체 3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 △시책사업은 개인 1억 원, 단체는 20억 원 이하다.

융자금 대출취급기관은 농협, 수협 및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이다.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은 제주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또는 단체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다.

융자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및 법인 등은 사업신청기간 내에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지난 폭설 및 한파 등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청 청사 내 LED 전광판 및 홈페이지 배너, 읍면동, 마을단위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 계획을 홍보하고 농어업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적기 융자 시행으로 농어가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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