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실시

  • 등록 2016.02.19 0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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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설명회 개최


(미디어온) 부산시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역 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1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차례 공모를 통해 25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육성하며, 700여 개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1차 공모신청 및 접수는 2월 22일부터 3월 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 참여희망 업체는 기한내 관할 구·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구·군, 지원기관 등의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 및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중순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사회적목적 실현이 주된 목적이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은 5명 이상)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최소 1명에서 최대 2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를 연차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60~70%를, 사회적기업은 30~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도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속적 고용창출가능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의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청년․창업 기업 등의 많은 응모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응모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2월 23일 14시~15시 50분, 시청 12층 국제회의장) △일자리창출사업 선정(2월 23일 16시~18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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