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교도소 이전 부지 보상 실시 - 2월 24일부터 편입토지 보상

  • 등록 2016.02.18 0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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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온) 원주시는 지난 2월 1일 원주교도소 이전 신축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편입토지 및 지장물등 소유자들에게 보상안내문(18일)을 발송해 24일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대상은 부지 117필지 면적 173,239㎡로, 지장물 152건, 분묘 45기이며 보상대상자는 155명이다.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 등 3개 기관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보상비 약 127억 원 산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총사업비 중 보상비로 확보된 금액이 76억 원이며 법무부와 협의하여 나머지 51억 원을 추가 요구했으며 협의보상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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