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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업비트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법적 테두리로...특금법 개정 완료

가상자산 가격산정,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으로 구체화
금융회사 의심거래 보고 “의심거래 결정 후 3영업일 이내”

 

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특금법 하위규정 개정이 마무리됐다. 가상자산사업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 예외 사유와 가격산정 방식이 구체화되고 금융회사 등은 의심거래 보고 대상을 결정한 시점부터 3일 이내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와 같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특정금융정보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특금법)’을 개정 완료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마련되고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 보고시점이 명확해진다.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이 마련되며 가격산정 시점이 ‘매매·교환’ 거래체결시로 정해졌다. 이전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 요청을 받은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한 가상자산의 가액이 적용돼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해 왔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는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아울러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 가상자산이 포함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서식이 마련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중개를 할 수 있게 된다. 일정 요건으로 규정된 경우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친 사업자이거나,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이다.

 

금융회사 등이 의심거래보고를 해야 하는 시기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 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로 명확해진다. 그동안 법상으로 의심거래보고 시기가 “지체없이”로 규정돼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특금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감독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날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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