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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도입’ 눈 앞에 둔 금융권...“소비자보호 강화 결의”

금융협회장들,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 및 세미나’ 참석
오는 3월 금소법 시행 예정..“법 준수·고객중심경영 실천”

 

금융권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금옹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앞두고 소비자보호 강화 결의에 나섰다. 금융협회장들은 이번 결의를 통해 금소법의 철저한 준수와 고객 중심 경영 실천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4일 오후 금융협회장들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 및 세미나’에 참석해 소비자보호 강화를 결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결의된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경영 선도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소비자 중심 경영 ▲준법경영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거래 전 영역에 걸쳐 소비자보호 체계를 규율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커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 근절로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금소법 시행을 눈앞에 둔 금융산업이 첨단 서비스업으로서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호 수단을 마련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주력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자율결의 행사에 이어 금소법 시행 관련 세미나도 개최됐다. 구봉석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소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신한은행 이정주 부장은 금소법 시행 준비 TF 운영 경과와 신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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