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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vs금융위...지급결제 관리·감독 두고 ‘2라운드’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전금법 개정안 상정 예고
한은 “전금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비판

 

1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지급결제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은은 국회통과를 앞둔 전금법 개정안이 개인 거래정보 보호 측면에서 취약하다며 관련 규정 삭제를 촉구했다.

 

한은은 네이버·카카오 페이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충전·거래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 한 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급결제 감독권한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산제도가 전금법을 통해 금융위에 도입되더라도 한국은행에도 여전히 운영기준 개선요청·자료제출요구권이 있어 권한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동안 지급결제 제도는 한국은행 고유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비대면 금융을 앞세운 빅테크 회사들이 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금융위가 작년 7월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전자지급거래 청산을 언급했고 이 방안과 같은 맥락인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급결제제도 업무 영역에 대한 잡음이 커지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한은은 금융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

 

◆ 한국은행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러더법"

 

한은은 17일 배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빅브라더 이슈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이 거래정보에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에 대해 허가권, 감시·감독·규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자료 제출 명령, 직접 검사 등이 가능하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령 적용도 면제된다. 면제되는 법 조항은 ▲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이다.

 

한은은 이런 개정안 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국내 법무법인 두 곳에 의뢰해 “빅브라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A법무법인은 “본건 법률안은 청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므로 빅브라더 이슈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B법무법인은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내부거래 청산이 이뤄짐에 따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빅테크 기업 이용자의 이용자 정보(성명·아이디 등), 거래정보(이용매체·상대방 등), 예탁금(포인트 등) 등 과도한 정보가 집중되는 경우 빅브라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융위가 빅테크업체 거래정보 수집의 이유로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며 "특정기관의 과도한 개인 거래정보 취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필요 최소한의 수집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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